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등 까다로워진 요건부터 피부양자 상실사유,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 예정자, 고령 부모 부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절세 전략까지 확인해 보세요.건강보험 피부양자란?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고 무임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정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피부양자 자격을 재평가하며, 기준을 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항목 기준 .. 2025.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