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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총정리

by 올팩토리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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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가구 요건 등 필수 조건을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사진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관련사진

    3. 지급 시기 및 금액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4.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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