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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가이드

by 올팩토리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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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4월 법인세와 함께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산불기부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 혜택까지 포함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관련사진

    법인지방소득세란?

    • 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법인세와 별개로 부과됨
    •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납세지: 본점 및 각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개정 세율 (2023년부터 적용)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2억 원 이하 0.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8%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1.98%
    3,000억 초과
    2.25%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기준으로 2023년부터 인하 적용됨


    소득세 관련사진

    신고 및 납부 대상

    • 대상 법인: 2024년 12월 결산 법인
    •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납부 기간: 신고기한과 동일 (단, 분할납부 가능)
    • 신고 방법: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 주의사항: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신고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납부 방법

    1. 전자신고 및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후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이용
    2. 지자체 고지서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능
    3. 분할납부 조건: 법인지방소득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위택스에서 분납 신청 필요)
    4.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 간편 결제 등 이용 가능

    산불기부 시 세액공제 및 신고기한 연장 (2025년 특별조치)

    • 적용 대상: 2025년 3월 31일까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법인
    • 신고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위택스 접속 후 ‘기한연장 신청서’ 전자 제출 + 기부 증빙자료 첨부

    소득세 관련사진

    실무 유의사항

    • 홈택스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수치는 직접 입력 필요
    • 지점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안분 계산 필수 (위택스 제공 엑셀 템플릿 사용 권장)
    •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법적 의무 이행 완료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수정신고 해야 함

    실무 요약정리표

    항목 내용
    세목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세율 2023년 개정 세율 적용 (0.9~2.25%)
    신고 기간 2025.4.1 ~ 2025.4.30
    납부 방식 위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분할납부 가능
    기한연장 요건 산불기부 시 2025.7.31까지 연장 가능
    유의사항 지자체별 안분 필수 /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 / 전자신고 오류 유의

    “정확한 세율, 정확한 기한, 철저한 준비”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부속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2023년 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점이 있는 법인은 안분 계산과 가산세 유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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