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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의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결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긴급 주거비 지원: 최대 1,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 이자 지원형 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 원까지 이자 일부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무료 지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우선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안내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조건
- 전세금: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 계약 기간: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
- 보증 조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 보증료: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 등)에서 신청
처음 겪는 위기일수록, 정부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전세 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를 알고,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부는 법률적, 주거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3개월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안심대출 + 피해자 인정 신청’이라는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당당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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