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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입니다.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혼인 기간: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 신용 요건: NICE 신용점수 350점 이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주택 소유권: 채무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 예정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 LTV (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금리 안내 (2025년 기준)
- 기본 금리: 연 2.85% ~ 4.15%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 금리:
- 신혼가구: 0.2%p
- 다자녀 가구: 최대 0.7%p
-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0.5%p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 등)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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