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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단독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을 위해선 단순히 ‘나이’만 갖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수준, 배우자 유무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연금 전문가의 시선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수급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 부부가구 최대 64만 원(각 32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수급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매월 기준일(15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는 달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 기준액 |
월 218만 원 이하 |
월 348.8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배당, 임대수입 등
- 재산: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은행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예) 서울 거주, 월세로 사는 분이라도 은행 예금이 많으면 탈락 가능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지역별 환산율 ÷ 12개월
- 기본공제액: 주거지역(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 지역별 환산율:
- 대도시: 0.65%
- 중소도시: 0.55%
- 농어촌: 0.45%
📌 차량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 1600cc 미만, 10년 이상 등)
예시:
- 서울 거주자, 예금 포함 재산 총 1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초과분(1500만 원)에 0.65% 환산 적용 → 연 97만 5천 원 → 월 8만 1천 원 소득으로 반영
신청 방법과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금융·부동산 관련 서류 등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지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과 유지 조건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수급자격은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유지 여부 검토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수급 유지 가능
모르고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 생활형태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이 적절히 분산되어 있거나, 차량 조건을 충족하거나, 배우자의 소득 조건이 기준 이하인 경우 등
미세한 차이 하나로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여부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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