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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각’, ‘각하’, ‘인용’… 정확한 뜻 알고 계신가요?
혼동되는 법률 용어를 판례 예시와 함께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이라는 단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긴 건지, 진 건지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기각·각하·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1. “기각? 각하? 인용? 뭐가 뭐야?”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보는 법률 용어들:
- “청구가 기각됐다”
-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기각이면 진 거야? 아니면 그냥 무시된 건가?”
“인용은 왜 좋은 거야?”
문제는, 단어만 보고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 결과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2. 핵심 용어 세 가지 구분부터
기각 (棄却): 내용까지 검토했지만, 이유 없어서 기각
- 법원이 청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 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지는 것
예)
- A 씨가 B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이 “사실 인정 불가” → 기각
-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이 “구속 필요 없다 판단” → 기각
각하 (却下): 형식 미비,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맞지 않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
- 내용이 아닌 형식 문제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 요건 안 맞을 때 → 각하
- 신청서류 미비로 행정심판 청구 → 각하
인용 (引用):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 받아들임
- 원고나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것
- 승소, 혹은 청구인 입장에서 이긴 판결
예)
- 피고가 불법행위 했다는 증거 충분 → 손해배상 인용
- 이혼 청구, 양육권 청구가 정당함 → 청구 인용

3. 실제 뉴스 예시로 구분하기
| 상황 | 결과 | 용어 | 해석 |
| 연예인의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법원: “구속 필요 없다” | 기각 | 구속 X |
| 고소인 소장에 증거 없음 | 법원: “입증 안 돼” | 기각 | 청구 기각 → 패소 |
| 서류 제출 누락된 행정심판 | 기관: “요건 불충분” | 각하 | 아예 심리 X |
| 피고가 불법행위 명확 | 법원: “인정” | 인용 | 원고 승소 |
- 기각 = 다 들여다봤지만 “NO” (사실상 패소)
- 각하 = 절차 미달, 들여다보기도 전에 “OUT”
- 인용 = 청구 인정, 승소!
이 세 가지는 법률뉴스, 소송 정보, 판례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용어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접할 때도
이제는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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